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↑서론
청년내일저축계좌란
청년 내일 저축 계좌란 근로빈곤청년층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,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.
용인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
구분 | 차상위 이하 | 차상위 초과 |
가구소득 |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| 기준 중위소득 50%초과~100% 이하 |
연령 | 15세 이상~39세 이하 | 19세 이상~ 34세 이하 |
근로기준 |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| 월 50만원 초과~ 월 230만원 이하 |
지원액 | 매월 30만원 | 매월 10만원 |
※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
※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, 실업급여,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
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 자격조건
○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
-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->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지원 ▶본인 저축액 360만원+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=최대 1,440만 원+이자
○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
-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->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지원 ▶본인저축액 360만 원+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=최대 720만 원+이자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
○신청기간: 2024.5.1(수)~ 2024.5.21(화)
○신청방법: 1)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2) 복지로 ( www.bokjiro.go.kr )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.
*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이 없습니다.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'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'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www.bokjiro.go.kr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1)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(1522-3690)및 2)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장사업 담당자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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